Choi Jin-young
Choi Jin-young is a Korean artist who debuted in 1990. 17 songs with karaoke numbers.
Contents
1Overview
Choi Jin-young (Korean: 최진영; November 17, 1970 – March 29, 2010) was a South Korean actor and singer.
Source: Wikipedia ‘Choi Jin-young’ · CC BY-SA 4.0
2Discography1 albums
—AlbumFinal Fantasy / The Best Is Yet To Come10——
| # | Track | Time | TJ |
|---|---|---|---|
| 1 | Yeongwon 영원 | 4:34 | — |
| 2 | Hoesang 회상 | 3:25 | — |
| 3 | My Lady | 4:21 | — |
| 4 | Blue Morning | 4:20 | — |
| 5 | Dasi Saranghal Su Itneun Nalkkaji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날까지 | 4:12 | — |
| 6 | Jageun Sigan 작은 시간 | 4:16 | — |
| 7 | Fell Empty | 4:11 | — |
| 8 | Eonjena Hangsang Nae Gyeote 언제나 항상 내 곁에 | 3:55 | — |
| 9 | The Best is yet to Come | 3:25 | — |
| 10 | Yeongwon (Bonus Track MR) 영원 (bonus track MR) | 4: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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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araoke numbersTJ 15 · KY 11
| TJ | KY | Song | Lyrics | Music | Year |
|---|---|---|---|---|---|
| — | 2107 | Yeol Ilgop Geu Dongne 열 일곱 그 동네 | 박주연 | 최진영 | |
| — | 5025 | Naega Saneun Iyu (MBCdeurama Jujega) 내가 사는 이유 (MBC드라마 주제가) | 김태희 | 최진영 | |
| 68752 | Dream | 정이 | 김한년 | ||
| 45210 | Sijak(SinipsawonOST) 시작(신입사원OST) | 서동성 | 박석원 | ||
| 69214 | Bujokhan Sarang(SinipsawonOST) 부족한 사랑(신입사원OST) | 조안나 | 쥬비 | ||
| — | Biga 비가 | 채지오 | 김도형 | ||
| — | Saranghajiman 사랑하지만 | 강은경 | 심상원 | ||
| 5876 | Uriga Jeongmal Saranghaesseulkka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 임보경 | 최진영 | ||
| 7967 | Champion | 임보경, 곽경택 | 최진영 | ||
| 3210 | Neoreul Itgetdaneun Saenggageun 너를 잊겠다는 생각은 | 지예 | 하광훈 | ||
| 45213 | Geudae Naege Omyeon(SinipsawonOST) 그대 내게 오면(신입사원OST) | 서동성 | 최진영 | ||
| — | Inyeon 인연 | 박준배 | 이근상 | ||
| — | Nal Wihan Sarang(UrigajeongmalsaranghaesseulkkaOST) 날 위한 사랑(우리가정말사랑했을까OST) | 임보경 | 최진영 | ||
| 5056 | Neomudo Dareun Sesangeul Saneun Neoege 너무도 다른 세상을 사는 너에게 | 김태희 | 최진영 | ||
| 3445 | Sarangeul Geudae Pumane(SarangeulgeudaepumaneOST) 사랑을 그대 품안에(사랑을그대품안에OST) | 정성주 | 이승희 | ||
| — | Yeongwon II 영원 II | 유유진 | 박성진 | ||
| — | 24siganui Sinhwa 24시간의 신화 | 강은경 | 외국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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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ntroversiesWikipedia text
최진실 사후 발생한 사건 · 사후 발생한 사건 — show the Korean Wikipedia text (revision 2026-09-02)
- 2008년 10월 2일 누나 최진실의 사망으로 최진실의 두 자녀는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조성민이 그 유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서 조성민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과거 최진실이나 최진실의 자녀에 대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호 여성잡지를 통해 최진실의 두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한 바 없다고 말하고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하였는데, 이는 해당 아동들의 면접교섭권을 공공재 기능을 하는 언론을 통해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1][2][3][4][5] 조성민은 언론을 통해 "유산 내역을 알고 싶다. 유산이 제3자에 의해 관리되기를 바란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6][7] 2008년 12월 8일 조성민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양육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사퇴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8] 이로써 이 문제는 사법기관의 개입 없이 일단락되었다. 최진영의 어머니 정옥숙이 양육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가졌다.[9][10][11]
- 2009년 8월 15일 최진실의 유골이 도난당한 현장이 발견되었고[12], 2009년 8월 25일 유골도난범이 체포되고 유골도 되찾았으며[13], 2009년 9월 28일 최진실의 유골은 갑산공원에 재안장되었다[14].
- 2004년 8월 1일 최진실은 조성민으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했고 쌍방폭행이라는 조성민의 주장에 해명·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멍든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15][16], 이로 인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17] 이 사건은 최진실 생전에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한 광고주가 상고한 상태라서 최진실 사망시에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2009년 5월 28일에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으며, 2010년 2월 9일에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18][19][20][21]
- 고규대. "조성민, 최진실 재산 탐나 이런 일까지..". 스포츠한국. 2008년 10월 28일.
- 이현아. "최진실 짓밟았던 조성민이… 묵도할 수 없다". 스포츠한국. 2008년 11월 11일.
- 이현아. 조성민 친권회복 논란, 정치권까지 흔들다!. 스포츠한국. 2008년 11월 13일.
- 계지은. 신문법안 공청회 “언론은 공공재”. 경향신문. 2004년 12월 15일.
- 김운회. 공용지의 비극과 디지털 공공재. 프레시안. 2012년 12월 6일.
- “상속세의 개념”. 2013년 8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4월 30일에 확인함.
- 김재범. 조성민 "아이들 장래를 걱정할 뿐" 말문 열었다. 스포츠한국. 2008년 10월 29일.
- 조성민 씨, "두 자녀에 관한 모든 권리 포기". YTN. 2008년 12월 9일.
- 이해리. 조성민, 친권 양육권 포기 최진실 유족에게 양도. 스포츠동아. 2008년 12월 8일.
- 장상용. 최진실 유족-조성민, 양육 및 재산 관리 유족이 하기로 합의. 일간스포츠. 2008년 12월 8일.
- 오미정. 최진영 "조성민, 아이들과 만나는 것 원치 않아". 노컷뉴스. 2009년 6월 23일.
- 김지연. 故최진실 유족 "경찰조사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9년 8월 16일.
- 장아영.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검거. YTN. 2009년 8월 26일.
- 박세연. 최진영 "누나는 생전 이곳을 좋아했었다"(故최진실 1주기). 뉴스엔. 2009년 10월 2일.
- 곽인숙. 최진실,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인데…."(종합). 노컷뉴스. 2004년 8월 2일.
- 유상우. 최진영, “조성민은 내 머릿 속에서 지웠다”. 뉴시스. 2004년 8월 2일.
- 강이종행. 최진실씨 소송, 변호인단 25명 무료 변론 나서. 오마이뉴스. 2004년 12월 13일.
- 신종철. 대법 “가정파탄 언론에 공개돼 광고 구매 유인 효과 크게 훼손”. 로이슈. 2009년 6월 2일.
- 이기범. 고(故)최진실 모델료 소송, 아이들이 수행. 노컷뉴스. 2009년 9월 29일.
- “최진실 모델품위 손상, 광고주에 배상책임”. 경향신문. 2010년 2월 9일.
- 파기환송(破棄還送)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일컫는다. 원심 판단에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다. 파기한 사건은 원심 판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반드시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혹은 피고인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묘지 사기
2011년 7월 18일, MBC 《기분 좋은 날》은 최진실과 최진영 남매의 묘지가 강제 이장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방송했다. 양평군청의 측량 결과, 최진실과 최진영의 묘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 한편, 갑산공원 재단은 최진실이 안장되어있다는 사실을 홍보에 이용하고,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법 묘지 자리를 명당 자리로 속여서 분양하여 4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2011년 7월 12일, 양평 경찰서는 이 사기사건의 가담자들을 구속하였다.[2]
- 권지영. 故 최진실-최진영 묘지 강제 이장 불가피…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다니'. 티브이데일리. 2011년 7월 18일.
- 안진용. 고 최진실 안장 묘지 재단, 사기 혐의 입건. 스포츠한국. 2011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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